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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타당하게 인정된 경우, 항소법원이 굳이 다시 판결 이유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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