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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 지급이 없는 차용증의 경우,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이자 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차용증이라도 차용인이 변제 기한 이후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 379조에 따라, 차용증에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되며, 변제 기한 이후부터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송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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