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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와 서비스표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동종·유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제조·판매와 서비스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향,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 및 판매(제공) 장소가 일치하는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유사한 표장이 사용될 경우 출처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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