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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재불비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산권법 제134조에 따라, 관련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된 자료에서 새로운 발명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며, 동일한 자료가 현 기술 수준에서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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