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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대여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약관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한 경우,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를 대여·누설·노출·방치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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