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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 거래서, 광고 자료, 배송 증명서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로 가능하며, 사용의 지속성과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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