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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수가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의 손해배상 청구 시 제한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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