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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제7호는 누가 소속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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