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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혜회사가 분할합병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어떤 경우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나요?
Answer
수혜회사가 분할합병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분할되는 회사는 자신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해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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