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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을 추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됩니다.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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