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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특허발명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특허발명의 구성 요건과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성과 실시 가능성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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