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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권리가 부정 사용된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관련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인을 하거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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