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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특허권이나 산업재산권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물품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 판매,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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