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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상표의 사용실적, 판매 내역, 광고 자료 등을 제시하여 피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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