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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사유'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란, 이미 존재하는 확정판결을 재심대상판결에서 간과한 채 그 기판력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기판력을 가지며, 그 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가 다르거나 소송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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