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과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는 이주대책 수립·실시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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