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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이유에 대한 반박 및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 진보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발명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차이점 및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련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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