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물품인도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계약서에 첨부된 자산재고현황표에 기재된 유세펌프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자산재고현황에 기재된 유세펌프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첨부된 목록표의 기재 내용, 자산의 제작년도, 그리고 계약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재고현황에 적힌 펌프의 제작년도와 실제 제작 시기가 일치하는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증인의 진술을 통해 펌프가 교환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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