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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와 수급인 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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