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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처분을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미지급 임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영업장을 명도하지 않고 집기류를 방치한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 예를 들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걸린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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