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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사유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Answer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로 유사한 상표가 유사한 지정상품을 가진 경우로,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상표의 외관이나 관념상 유사성이 인정되며, 거래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군에서 사용될 경우 이러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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