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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는 주로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기술 분야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둘째, 각 구성요소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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