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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절차적 위법이 발생합니까?
Answer
구 특허법 제63조에 따르면, 심사관은 특허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정하여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심사관이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은 심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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