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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건물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치지 않아도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성립되는 단체입니다. 이는 그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점을 기본으로 하며, 구분소유자 이외의 임차인 등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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