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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발명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발명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알려진 기술, 즉 인용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출원 발명이 인용발명과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고, 구성 요소나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때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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