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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과다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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