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임대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 분할 시 장례비용의 처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민법 제998조의2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상속관련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장례비용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상속지분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9재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5,000,000원이 지출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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