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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등록의 진보성 판단 시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차이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Answer
특허등록의 진보성이 판단될 때,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차이는 각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공통점, 목적의 유사성 및 구성을 비교하여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두 발명이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할 경우, 목적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기술적 차이는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이룰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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