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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자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이 어떤 방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
Answer
특허권자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실시 물품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간에 기술적 차이를 입증하거나,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심판청구의 부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재현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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