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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등록상표가 특정 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때,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상표의 사용에 대한 통상적 장애물이나 사업 방향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같이 상관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적절해야 등록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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