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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부담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어도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의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악의로 채무인수를 알면서도 이를 주장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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