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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경우 식별력이 없어야 하며, 역사적 또는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출원상표가 구성된 요소들이 독창적이고 잘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 형성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표 전반이 두드러진 시각적, 감각적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불확실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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