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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상표가 통상적으로 필요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특성상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어 공익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상표가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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