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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의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자를 의미하며, 그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의 이해관계인은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객관적인 의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관련 상품에 유사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된 사례가 있다면 더욱 명확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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