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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어떻게 정의되며, 이는 서비스표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증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비스표의 경우,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에 서비스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서비스 자체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광고나 전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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