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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출원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거나,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리인 특허법 제73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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