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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지연이나 실시협약 미체결로 협상이 중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7.4조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협상을 중단하거나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할 수 있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2년 이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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