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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실시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실시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대상고안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거나 실시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하다면, 실시 가능성이 없는 고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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