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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기술적 상호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여러 발명을 포함할 경우 그들 간에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상호 관련성은 각 청구항에 기술된 발명들이 서로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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