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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이러한 기술적 상표가 공익상 누구에게나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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