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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어떤 절차를 따르며,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203조 및 제205조에 따르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거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서는 거절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심판부에서 거절결정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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