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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할 경우, 출원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출원 시 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한 경우, 출원인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품을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게 작성할 수 없으므로, 최초의 지정상품의 범위 내에서 세분화하여 여러 개의 상품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등록을 시도해야 하며, 상표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는 요지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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