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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심사에서 기재불비를 사유로 하여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 심사에서 기재불비를 사유로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발명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구체적인 기재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명확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재를 통해 발명의 기술적 특징 또는 문제 해결 본질을 구체화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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