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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의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청구 시점에서의 법률적 및 사실적 상황이며,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서 피해를 받을 위험이 명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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