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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