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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떤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려면,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판매 기록, 계약서, 광고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등록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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