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등록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창작성은 과거의 디자인을 상당히 모방하였거나 기능적으로 변형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및 현존의 것과 유사하지 않은 독특함을 요구하며,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