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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법한 보정이란 무엇인가?

Answer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법한 보정은 특허법 제140조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보정 전의 명세서나 청구항이 기존 발명과 대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게 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혼동을 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정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또는 비교대상발명과 구별되는 특징이 드러나야 하며, 이를 통해 발명의 실제적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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