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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속어음 발행 후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발행자가 지급을 늦출 경우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에 대해 발행자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전히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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