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Answer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두 세 가지 비교대상발명에서 공지의 기술을 채택하여 특정 기술 수단을 조합할 수 있을 때 자유실시기술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통상 기술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